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장쾌원은 인성제약(주)이 2025년 7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6.5g입니다.

장쾌원

인성제약(주) · 환

2025-07-2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949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6.5g
제형환
신고2025-07-25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자동 요약 항목 없음 — 아래 원문 확인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인성제약(주)은 2010년 2월 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39개 가운데 15번째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61개이며, 그중 환 제형은 477개(5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5년 7월 한 달 동안 차전자피식이섬유 제품은 1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코팅환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알로에추출물분말, 락툴로즈액, 비타민혼합분말, 유산균혼합분말, 프로폴리스추출물분말, 쌀눈유 등 모두 15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6.5g(1포)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알로에추출물분말, 락툴로즈액, 비타민혼합분말, 유산균혼합분말, 프로폴리스추출물분말, 쌀눈유, Lactobacillus acidophilus, 식물혼합발효분말, 건조꾸지뽕나무잎, 건생강분말, 배초향분말, 복령균핵분말,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건조효모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코팅환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코팅환제 2) 식이섬유 함량 : 표시량(5.0g/13.0g)의 80% 이상 3) 대장균군: 음성 4) 붕해 : 1액 60분, 2액 60분 이내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수은(mg/kg) : 0.4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장쾌원은 어떤 제품인가요?

인성제약(주)이 2025-07-2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장쾌원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6.5g(1포)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장쾌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장쾌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949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5-07-25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