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쾌활력(수출용)은(는) 인성제약(주)이(가) 2022년 3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6.5g입니다.
장쾌활력(수출용)
인성제약(주) · 환
2022-03-2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9446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6.5g
제형환
신고2022-03-2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6.5g(72~73환)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밀, 비타민무기질혼합제제, 식물혼합농축액, 프로폴리스추출물분말, Lactobacillus acidophilus, 식물혼합발효분말, 보검선인장줄기분말, 쌀눈유, 유산균혼합분말
성상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코팅환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코팅환제
2) 식이섬유 함량 : 표시량 3.9g/13.0g의 80% 이상
3) 대장균군: 음성이어야 한다.
4) 붕해 : 120분 이내 붕해되어야 한다.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장쾌활력(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인성제약(주)이(가) 2022-03-2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장쾌활력(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6.5g(72~73환)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장쾌활력(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장쾌활력(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944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7-1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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