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인성제약(주)은 2010년 2월 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13개 가운데 10번째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61개이며, 그중 환 제형은 477개(5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5개입니다. 2021년 7월 한 달 동안 차전자피식이섬유 제품은 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입니다. 성상은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코팅환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밀, 보검선인장가루, 비타민무기질혼합제제, 침향나무수지가침착된수간목, 건조꾸지뽕나무잎, 식물혼합발효분말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6.5g(72~73환)을 충분한 물로 내용물을 완전히 녹인(부풀린) 후 섭취하십시오.
메가힐링S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물로 내용물을 완전히 부풀린 후 섭취할 것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메가힐링S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943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