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인성제약(주)은 2010년 2월 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8년 신고분 6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환 제형은 25개(2%)로, 가장 흔한 정(79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코팅 환제품」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식물혼합분말, 호로파씨앗추출물, 구아바잎 추출물(고시형), 식물혼합농축액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코팅 환제품
2)코로솔산 함량: 표시량 1.0mg/8g의 80 ~ 120%
3)붕해시험: 건강기능식품 붕해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20분이내이어야 한다.
4)대장균군: 음성이어야 한다.
5)비소(mg/kg) : 1.0 이하
6)납(mg/kg) : 1.0 이하
7)카드뮴(mg/kg) : 0.5 이하
8)수은(mg/kg) : 0.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