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렌효모정은(는)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가) 2014년 2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3정입니다.

셀렌효모정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정

2014-02-0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477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셀레늄(또는 셀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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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3정
제형
신고2014-02-0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셀레늄(또는 셀렌)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3정씩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효소식품, 서양자두농축분말, 클로렐라, 결정셀룰로스, 맥주효모, 효모추출물,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알로에베라(고시형), 가시오갈피농축분말, 타우린, 민들레추출물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니코틴산아미드, 자당지방산에스테르, 판토텐산칼슘,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12 혼합제제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ㆍ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흐린녹갈색의 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ㆍ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흐린녹갈색의 원형 제피정제 ② 셀레늄(또는 셀렌) : 표시량(30㎍/3600mg)의 80~150% ③ 붕해 : 60분 이내 ④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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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셀렌효모정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가) 2014-02-0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셀렌효모정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3정씩 물과 함께 섭취

셀렌효모정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셀렌효모정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77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7-1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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