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일상 MN+는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 2026년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MSM(엠에스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생기일상 MN+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정
2026-09-3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42207
신규 신고 · 9월 30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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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정
제형정
신고2026-09-30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신고)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1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25개 가운데 122번째입니다.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05개(53%)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와 MSM(엠에스엠)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1개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의 「(1)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의 「(1)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TP포장-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비타민C,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보스웰리아추출물분말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1)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생기일상 MN+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1)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생기일상 MN+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220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9-30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