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번 나이트(전량수출용)는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 2026년 8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6, 바나바잎 추출물, 비타민 D, 판토텐산, 셀레늄(또는 셀렌), 망간, 아연, 크롬, 나이아신, 비타민 C, 테아닌, 녹차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세리번 나이트(전량수출용)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정
2026-08-0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42191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망간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정
신고2026-08-04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카페인 함유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28개 가운데 106번째입니다. 비타민 B2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32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919개(53%)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기능성 원료 14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26년 8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2 제품은 13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녹차추출물의 「(1) 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테아닌의 「(1)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C의 「(1)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2) 철의 흡수에 필요 (3)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포포장-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흐린 노란 분홍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결정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이산화규소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녹차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4) 식사 후 섭취할 것
(5)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6)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테아닌]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3)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C]
(1)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1)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잎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비타민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 2026-08-0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6, 바나바잎 추출물, 비타민 D, 판토텐산, 셀레늄(또는 셀렌), 망간, 아연, 크롬, 나이아신, 비타민 C, 테아닌, 녹차추출물입니다.
세리번 나이트(전량수출용)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3정)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세리번 나이트(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차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4) 식사 후 섭취할 것 (5)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6)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테아닌]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3)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C] (1)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1)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잎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비타민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세리번 나이트(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219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9-07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