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taminK2(100 MCG)+VitaminD3(전량수출용)은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 2026년 7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K, 비타민 D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VitaminK2(100 MCG)+VitaminD3(전량수출용)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캡슐
2026-07-0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42179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K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6-07-03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28개 가운데 94번째입니다. 비타민 K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110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15개(15%)로, 가장 흔한 정(1,360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비타민 K와 비타민 D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20개입니다. 2026년 7월 한 달 동안 비타민 K 제품은 4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K의 「(1)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2) 뼈의 구성에 필요」, 비타민D의 「(1)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2)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3)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포포장-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해바라기유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글리세린, D-소비톨액, 카라멜색소 Ⅳ입니다.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 2026-07-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K, 비타민 D입니다.
VitaminK2(100 MCG)+VitaminD3(전량수출용)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VitaminK2(100 MCG)+VitaminD3(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K] (1)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1)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VitaminK2(100 MCG)+VitaminD3(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217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7-03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