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29개 가운데 68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602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6년 5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2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EPA 및 DHA 함유 유지 (1)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TP포장-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투명한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장방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레몬오일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D-소비톨액, 덱스트린, 카라기난, 히드록시프로필전분, 글리세린, 정제수입니다.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 2026-05-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초임계 식물성알티지 오메가3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초임계 식물성알티지 오메가3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 (1)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초임계 식물성알티지 오메가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215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