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엔 MSM 포켓은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 2026년 3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28개 가운데 26번째입니다. MSM(엠에스엠)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887개(7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6년 3월 한 달 동안 MSM(엠에스엠) 제품은 1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의 「(1)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TP포장-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 포포장- 폴리프로필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흰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결정셀룰로스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1)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결정셀룰로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흰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흰색의 장방형 정제
(2) 엠에스엠(MSM) : 표시량(1,500mg/1,600mg)의 80 ~ 120%
(3) 납(mg/kg) : 0.1 이하
(4) 카드뮴(mg/kg) : 0.1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0.1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시험: 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TP포장-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 포포장- 폴리프로필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