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 철분은(는)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가) 2026년 1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광동 철분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정

2026-01-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4209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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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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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6-01-2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 (1) 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 (2)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철] (1)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스,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옥수수수염추출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황회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황회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철 : 표시량(12mg/500mg)의 80 ~ 150%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TP포장-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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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동 철분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가) 2026-01-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철입니다.

광동 철분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광동 철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 (1)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광동 철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209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1-2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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