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28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37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224개(35%)입니다. 2026년 1월 한 달 동안 포스파티딜세린 제품은 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포스파티딜세린의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포포장-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검정콩분말, 주석산수소콜린, 은행잎추출물분말, 병풀잎추출물분말, 쌀발효분말, 블루베리농축분말 등 모두 15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
(2) 포스파티딜세린: 표시량(300mg/2g)의 80 ~ 120%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1.0 이하
(5) 수은(mg/kg) : 1.0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헥산(mg/kg) : 5.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포포장-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