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51개 가운데 118번째입니다. 철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90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060개(5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철과 비타민 C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6개입니다.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철 제품은 2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철의 「(1) 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 (2)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C의 「(1)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2) 철의 흡수에 필요 (3)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TP포장-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흰 노란색의 원형 츄어블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사과향,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효소처리스테비아,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프락토올리고당, 유산균혼합분말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지노마스터 철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 (1)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비타민C] (1)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지노마스터 철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205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