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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콜라겐비오틴은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 2025년 9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제2023-10호), 비타민 C, 비오틴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뷰티콜라겐비오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분말

2025-09-2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4204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제202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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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5-09-29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51개 가운데 108번째입니다.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0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22개(5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제2023-10호)·비타민 C·비오틴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개입니다. 2025년 9월 한 달 동안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제2023-10호)의 「(국문) ①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① May help to moisturize (dry) skin ② …」(전문은 아래), 비타민C의 「(1)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2) 철의 흡수에 필요 (3)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오틴의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포포장-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흰 분홍 또는 보라빛 하얀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효모식품, 자일리톨, 블루베리농축분말, 프락토올리고당,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블루베리향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제2023-10호) — (국문) ①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① May help to moisturize (dry) skin ② May help to maintain good skin health by protecting against damage from UV exposure
  • 비타민C — (1)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2) 철의 흡수에 필요 (3)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오틴 —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제2023-10호)]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C] (1)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효모식품, 자일리톨, 블루베리농축분말, 프락토올리고당,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블루베리향, 이산화규소, 엘라스틴가수분해물, 히알루론산, 효소처리스테비아, 과일채소혼합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흰 분홍 또는 보라빛 하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흰 분홍 또는 보라빛 하얀색의 분말 (2) Gly-Pro-Hyp(GPH): 표시량(32.9 mg/2.5 g)의 80~120% (3) 비타민C: 표시량(100 mg/2.5 g)의 80~150% (4) 비오틴: 표시량(1000 μg/2.5 g)의 80~180% (5) 납(mg/kg): 0.3 이하 (6) 비소(mg/kg): 0.2 이하 (7) 카드뮴(mg/kg): 0.1 이하 (8) 수은(mg/kg): 0.1 이하 (9) 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포포장-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뷰티콜라겐비오틴은 어떤 제품인가요?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 2025-09-2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제2023-10호), 비타민 C, 비오틴입니다.

뷰티콜라겐비오틴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뷰티콜라겐비오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제2023-10호)]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C] (1)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뷰티콜라겐비오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204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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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5-09-29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