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51개 가운데 45번째입니다. 테아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92개(13%)로, 가장 흔한 정(37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테아닌과 포스파티딜세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2개입니다. 2025년 5월 한 달 동안 테아닌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포스파티딜세린의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테아닌의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포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흰 노란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과.채가공품, 누룽지분말, 포도당, 누룽지향, 쌀발효분말, 대나무수액 등 모두 1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포스파티딜세린]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테아닌]
3.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4.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5.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6.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흰 노란색의 분말
2. 포스파티딜세린: 표시량(300 mg/2 g)의 80~120%
3. L-테아닌: 표시량(250 mg/2 g)의 80~120%
4. 헥산(mg/kg): 5.0 이하
5. 아세톤(mg/kg): 10.0 이하
6. 납(mg/kg): 1.0 이하
7. 카드뮴(mg/kg): 0.8 이하
8. 수은(mg/kg): 0.8 이하
9. 비소(mg/kg): 1.0 이하
10. 대장균군: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흔들어 섭취하십시오.
두뇌엔 포스파티딜세린 80 & 테아닌 MAX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테아닌] 3.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4.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5.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6.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두뇌엔 포스파티딜세린 80 & 테아닌 MAX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197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