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144개 가운데 53번째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62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545개(4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4년 4월 한 달 동안 은행잎 추출물 제품은 2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은행잎추출물의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연의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비타민A의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황회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흐린 연두색의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덱스트린, 유당분말, 병풀잎추출물분말, 흑마늘추출물분말, 서양산사자추출물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모두 1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정제수, 이산화티타늄,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입니다.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황회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흐린 연두색의 경질캡슐
2. 플라보놀배당체: 표시량(36 mg/0.45 g)의 80~120%
3. 아연: 표시량(12 mg/0.45 g)의 80~150%
4. 비타민A: 표시량(700 µg RAE/0.45 g)의 80~150%
5. 비타민B6: 표시량(1.5 mg/0.45 g)의 80~150%
6. 비타민B2: 표시량(1.4 mg/0.45 g)의 80~180%
7. 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 5.0 이하
8. 납(mg/kg): 1.0 이하
9. 카드뮴(mg/kg): 1.0 이하
10. 수은(mg/kg): 1.0 이하
11. 비소(mg/kg): 1.0 이하
12. 대장균군: 음성
13. 붕해시험: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