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144개 가운데 37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4년 3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5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추출물의 「①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셀렌의 「①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크롬의 「①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흰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덱스트린, 해조혼합분말,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흰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코로솔산: 표시량(1.3 mg/500 mg)의 80~120%
3. 셀렌: 표시량(55 µg/500 mg)의 80~150%
4. 크롬: 표시량(10 µg/500 mg)의 80~180%
5. 아연: 표시량(2.55 mg/500 mg)의 80~150%
6. 비타민B1: 표시량(1.2 mg/500 mg)의 80~180%
7. 납(mg/kg): 1.0 이하
8. 카드뮴(mg/kg): 0.5 이하
9. 수은(mg/kg): 0.5 이하
10. 비소(mg/kg): 1.0 이하
11. 대장균군 : 음성
12.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