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관절 연골 메가 MSM은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 2023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D,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131개 가운데 48번째입니다. 비타민 D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9,64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4,732개(4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 D와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24개입니다. 2023년 4월 한 달 동안 비타민 D 제품은 12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엠에스엠의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D의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노란하얀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히알루론산혼합제제, 보스웰리아추출물분말, 비타민C, 생선콜라겐펩타이드, 초록입홍합분말, 상어연골분말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노란하얀색의 장방형 정제
2. 엠에스엠 : 표시량(2 g/2,200 mg)의 80 ~ 120%
3. 비타민D : 표시량(10 μg/2,200 mg)의 80 ~ 180%
4. 납(mg/kg) : 0.1 이하
5. 카드뮴(mg/kg) : 0.1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비소(mg/kg) : 0.1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시험 : 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보령 관절 연골 메가 MSM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엠에스엠] 1.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3.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보령 관절 연골 메가 MSM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167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