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131개 가운데 39번째입니다. 비타민 C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0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750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 C와 녹차추출물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8개입니다. 2023년 4월 한 달 동안 비타민 C 제품은 6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녹차추출물의 「①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C의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 포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탁한 노란 주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옥수수단백추출물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해조혼합분말,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L-아르지닌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녹차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4. 식사 후 섭취할 것
5.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6.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다이브 인 핏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차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4. 식사 후 섭취할 것 5.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6.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이브 인 핏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166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