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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템칼륨은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 2022년 1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칼륨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보템칼륨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정

2022-11-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4160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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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정
제형정
신고2022-11-22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15개 가운데 105번째입니다. 칼륨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97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86개(8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칼륨의 「체내 물과 전해질 균형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흰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해조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칼륨 — 체내 물과 전해질 균형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칼륨] ①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②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해조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흰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흰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칼륨 : 표시량(1,200 mg/4,800 mg)의 80~180%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보템칼륨은 어떤 제품인가요?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 2022-11-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칼륨입니다.

보템칼륨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보템칼륨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칼륨] ①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②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보템칼륨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160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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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2-11-2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