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95개 가운데 54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597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비타민 A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2021년 7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3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기억력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A의 「①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②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③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탁한 황갈색의 유동성이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검정색 장방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밀납, 베리혼합분말, 강황추출물분말, 레시틴, 타우린, 효소처리루틴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글리세린, D-소비톨액, 카카오색소입니다.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EPA 및 DHA 함유 유지]
②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탁한 황갈색의 유동성이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검정색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탁한 황갈색의 유동성이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검정색 장방형 연질캡슐
② EPA와 DHA의 합 : 표시량(1,000 mg/2,000 mg)의 80~120%
③ 비타민A : 표시량(700 ㎍ RE/2,000 mg)의 80~150%
④ 잔류용매(mg/kg) : 5.0 이하(헥산)
⑤ 납(mg/kg) : 3.0 이하
⑥ 카드뮴(mg/kg) : 1.0 이하
⑦ 수은(mg/kg) : 0.5 이하
⑧ 대장균군 : 음성
⑨ 붕해시험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 2021-07-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A입니다.
프리미엄 오메가3 1000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프리미엄 오메가3 100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EPA 및 DHA 함유 유지] ②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프리미엄 오메가3 100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142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