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95개 가운데 13번째입니다. 비타민 C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0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750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 C·곤약감자추출물·아연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5개입니다. 2021년 1월 한 달 동안 비타민 C 제품은 6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C의 「①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 철의 흡수에 필요 ③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곤약감자추출물의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연의 「①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흰 노랑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민트향,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생선콜라겐, 알로에전잎(고시형) 등 모두 1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곤약감자추출물]
②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를 피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민트향,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생선콜라겐, 알로에전잎(고시형),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L-시스틴, 엘라스틴가수분해물,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석류농축분말, 세븐베리농축분말, 자당지방산에스테르, 비타민 A(고시형), 비타민 E(고시형), 판토텐산칼슘, 나이아신(고시형), 비오틴(고시형)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흰 노랑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흰 노랑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② 비타민C : 표시량(100 mg/900 mg)의 80~150%
③ 글루코실세라미드(Glucosylceramide) : 표시량(1.41 mg/900 mg)의 80~120%
④ 아연 : 표시량(8.5 mg/900 mg)의 80~150%
⑤ 납(mg/kg) : 2.0 이하
⑥ 카드뮴(mg/kg) : 1.0 이하
⑦ 수은(mg/kg) : 1.0 이하
⑧ 비소(mg/kg) : 1.0 이하
⑨ 대장균군 : 음성
⑩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