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로즈마리자몽추출복합물(Nutroxsun)(제2019-25호) — - (국문)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영문) May help to maintain skin health from skin damage by UV radiation
[로즈마리자몽추출복합물(Nutroxsun)(제2019-25호)]
①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②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④ 의약품(혈압강하제, 부정맥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시는 분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② Carnosic acid와 carnosol의 합 : 표시량(3.3 mg/500 mg)의 80~120%
③ Naringin : 표시량(18.78 mg/500 mg)의 80~120%
④ 납(mg/kg) : 0.5 이하
⑤ 총비소(mg/kg) : 0.5 이하
⑥ 카드뮴(mg/kg) : 0.05 이하
⑦ 총수은(mg/kg) : 0.05 이하
⑧ 대장균군 : 음성
⑨ 붕해시험 : 6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1정)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로즈마리자몽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즈마리자몽추출복합물(Nutroxsun)(제2019-25호)] ①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②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④ 의약품(혈압강하제, 부정맥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시는 분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
로즈마리자몽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131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01-1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