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마리자몽은(는)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가) 2020년 11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로즈마리자몽추출복합물(Nutroxsun)(제2019-25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로즈마리자몽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정

2020-11-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4131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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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
신고2020-11-2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로즈마리자몽추출복합물(Nutroxsun)(제2019-25호) — - (국문)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영문) May help to maintain skin health from skin damage by UV radiation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1정)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로즈마리자몽추출복합물(Nutroxsun)(제2019-25호)] ①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②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④ 의약품(혈압강하제, 부정맥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시는 분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덱스트린, 비타민 C,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기타가공품, 생선콜라겐펩타이드, 이산화규소, 히알루론산(고시형), 엘라스틴가수분해물,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소나무껍질분말, 포도씨앗추출물분말, 당귤나무열매, 비타민E혼합제제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② Carnosic acid와 carnosol의 합 : 표시량(3.3 mg/500 mg)의 80~120% ③ Naringin : 표시량(18.78 mg/500 mg)의 80~120% ④ 납(mg/kg) : 0.5 이하 ⑤ 총비소(mg/kg) : 0.5 이하 ⑥ 카드뮴(mg/kg) : 0.05 이하 ⑦ 총수은(mg/kg) : 0.05 이하 ⑧ 대장균군 : 음성 ⑨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포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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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로즈마리자몽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가) 2020-11-2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로즈마리자몽추출복합물(Nutroxsun)(제2019-25호)입니다.

로즈마리자몽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1정)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로즈마리자몽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즈마리자몽추출복합물(Nutroxsun)(제2019-25호)] ①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②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④ 의약품(혈압강하제, 부정맥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시는 분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

로즈마리자몽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131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01-1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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