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이스킨솔루션은(는)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가) 2024년 12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로즈마리자몽추출복합물(Nutroxsun)(제2019-25호), 히알루론산,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히알루론산 —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철의 흡수에 필요 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로즈마리자몽추출복합물(Nutroxsun)(제2019-25호) — (국문)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skin health from skin damage by UV radiation
[로즈마리자몽추출복합물(Nutroxsun)(제2019-25호)]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의약품(혈압강하제, 부정맥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시는 분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
[비타민C]
1.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3.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원데이스킨솔루션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즈마리자몽추출복합물(Nutroxsun)(제2019-25호)]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의약품(혈압강하제, 부정맥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시는 분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 [비타민C] 1.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3.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원데이스킨솔루션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192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5-1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