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04개 가운데 69번째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37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75개(5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과 아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5개입니다. 2020년 8월 한 달 동안 포스파티딜세린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포스파티딜세린의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연의 「①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회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해조혼합분말, 해조칼슘, 녹차추출농축액분말,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은행잎추출물(고시형)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입니다.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포스파티딜세린]
②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③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해조혼합분말, 해조칼슘, 녹차추출농축액분말,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은행잎추출물(고시형), 과일채소혼합분말, 비타민 C, 비타민D3혼합제제
캡슐 원재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회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회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경질캡슐
② 포스파티딜세린 : 표시량(300 mg/1,300 mg)의 80~120%
③ 아연 : 표시량(10 mg/1,300 mg)의 80~150%
④ 헥산(mg/kg) : 5.0 이하
⑤ 아세톤(mg/kg) : 10.0 이하
⑥ 납(mg/kg) : 1.0 이하
⑦ 카드뮴(mg/kg) : 1.0 이하
⑧ 수은(mg/kg) : 1.0 이하
⑨ 비소(mg/kg) : 1.0 이하
⑩ 대장균군 : 음성
⑪ 붕해시험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