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04개 가운데 45번째입니다. 구리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70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51개(5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구리와 비타민 C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0년 6월 한 달 동안 구리 제품은 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C의 「①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 철의 흡수에 필요 ③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구리의 「① 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 ②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흐린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산화아연, 후추추출물분말, 셀레늄(고시형),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등 모두 1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흐린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② 비타민C : 표시량(30 mg/1,700 mg)의 80~150%
③ 구리 : 표시량(3 mg/1,700 mg) 의 80~150%
④ 대장균군 : 음성
⑤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