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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글루코정은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 2020년 1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크롬, 바나바잎 추출물,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비타민 B6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다이글루코정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정

2020-01-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4118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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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정
제형정
신고2020-01-10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04개 가운데 4번째입니다. 크롬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069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326개(6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0년 1월 한 달 동안 크롬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크롬의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바나바잎추출물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셀렌의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ㆍ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 주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효소처리루틴, 비타민 C,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식용색소황색제5호 등 모두 1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크롬 —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 바나바잎추출물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셀렌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아연 — ①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비타민B6 — ①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②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섭취시 주의사항]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크롬] ②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효소처리루틴, 비타민 C,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식용색소황색제5호, 혼합제제, 식물혼합추출물분말, 결정셀룰로스, 덱스트린,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 건조효모, 팔라티노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티타늄, 아미노산혼합제제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ㆍ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 주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ㆍ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 주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② 크롬 : 표시량(400 ㎍/2,200 mg)의 80~180% ③ 코로솔산 : 표시량(1 mg/2,200 mg)의 80~120% ④ 셀렌 : 표시량(50 ㎍/2,200 mg)의 80~150% ⑤ 아연 : 표시량(10 mg/2,200 mg)의 80~150% ⑥ 비타민B6 : 표시량(1.4 mg/2,200 mg)의 80~150% ⑦ 납(mg/kg) : 1.0 이하 ⑧ 카드뮴(mg/kg) : 0.5 이하 ⑨ 수은(mg/kg) : 0.5 이하 ⑩ 비소(mg/kg) : 1.0 이하 ⑪ 대장균군 : 음성 ⑫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다이글루코정은 어떤 제품인가요?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 2020-01-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크롬, 바나바잎 추출물,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비타민 B6입니다.

다이글루코정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다이글루코정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시 주의사항]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크롬] ②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이글루코정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118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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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2-03-03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