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20개 가운데 9번째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6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531개(46%)입니다. 은행잎 추출물·비타민 B12·엽산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2019년 5월 한 달 동안 은행잎 추출물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은행잎추출물의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엽산의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12의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염화비닐리덴수지(PVDC)+ 알루미늄호일(Al-Foil),포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연한 분홍색의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혼합제제, 천궁추출물분말, 곡류혼합분말, 결정셀룰로스, 프로테아제(식물성), 병풀잎추출물분말 등 모두 2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