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8년 신고분 11개 가운데 9번째입니다. 엽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37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684개(6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엽산·비타민 B12·은행잎 추출물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2018년 11월 한 달 동안 엽산 제품은 1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은행잎추출물의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엽산의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12의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염화비닐리덴수지(PVD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흐린 연두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식물혼합추출농축분말, 치자청색소,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티타늄, 결정셀룰로스, 홍화황색소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정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셀루라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여야함 [은행잎추출물] ①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②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비타민B12] ①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셀루라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110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