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인삼공사는 2004년 6월 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9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09년 신고분 20개 가운데 5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홍삼(원료성)과 홍삼제품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041개입니다. 2009년 11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1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제품의 「①면역력 증진②피로개선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④기억력 개선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3년이고, 포장재는 내용물(유리병), 캡(LDPE(저밀도폴리에틸렌))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개봉후에는 변질될 수 있으므로 마개를 꼭 닫아 냉장보관」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흑갈색의 점성을 갖는 유동성 액상」입니다.
특이체질등 알러지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
15세 이하의 어린이는 위 섭취량의 절반정도를 섭취
상세 신고 내용
성상
흑갈색의 점성을 갖는 유동성 액상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흑갈색의 점성을 갖는 유동성 액상
②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및 Rg3의 합(원료성제품) : 표시량(4.0mg/g)이상
③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및 Rg3의 합(최종제품) : 표시량(12.0mg/3g)의 80% 이상
④ 세균수 : 1mL당 3,000이하
⑤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3년
포장재질: 내용물(유리병), 캡(LDPE(저밀도폴리에틸렌))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개봉후에는 변질될 수 있으므로 마개를 꼭 닫아 냉장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