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키커 점프은(는) (주)한국인삼공사이(가) 2025년 3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젤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망간, 아연, 유산균발효굴추출물(FGO)(제2024-26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아이키커 점프

(주)한국인삼공사 · 젤리

2025-03-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344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유산균발효굴추출물(FGO)(제2024-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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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젤리
신고2025-03-0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유산균발효굴추출물(FGO)(제2024-26호) — (국문)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children grow taller
  • 아연 —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망간 — (1) 뼈 형성에 필요 (2) 에너지 이용에 필요 (3)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셀레늄(또는 셀렌) — (1)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장기간 또는 의약품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키 성장에는 충분한 영양섭취, 적절한 수면, 건강한 생활습관·운동을 병행하여야 함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혼합제제, 매실농축액, 딸기농축액, 이소말토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정제수, 향료, 향료, 식물혼합농축액, 요구르트 혼합, 홍삼농축액(고시형), 굴껍질, L-젖산마그네슘, 비타민 D3(고시형)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적갈색의 젤리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적갈색의 젤리 2. 아연 : 표시량(2.55 mg/15 g)의 80~150% 3. 대장균군: 음성 4. 셀레늄 : 표시량(16.5 μg/15 g)의 80~150% 5. 망간 : 표시량(0.9 mg/15 g)의 80~150% 6. 감마-아미노부틸산 : 표시량(57.5 mg/15 g)의 80~120% 7. 타우린 : 표시량(1.7 mg/15 g)의 80~120% 8. 납(mg/kg) : 1.0 이하 9. 비소(mg/kg) : 3.0 이하 10. 카드뮴(mg/kg) : 1.0 이하 11. 수은(mg/kg) : 0.1 이하 12. 벤조피렌(μg/kg) : 10.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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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키커 점프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인삼공사이(가) 2025-03-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젤리이며,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망간, 아연, 유산균발효굴추출물(FGO)(제2024-26호)입니다.

아이키커 점프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아이키커 점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장기간 또는 의약품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키 성장에는 충분한 영양섭취, 적절한 수면, 건강한 생활습관·운동을 병행하여야 함

아이키커 점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344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3-1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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