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웅 칸은 (주)한국인삼공사가 2017년 12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제품, 옥타코사놀함유유지 제품, 아연,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기능성원료 인정 제2013-31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인삼공사는 2004년 6월 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9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7년 신고분 18개 가운데 18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50개(6%)로, 가장 흔한 액상(3,05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홍삼제품·옥타코사놀함유유지 제품·아연·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기능성원료 인정 제2013-31호)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17년 12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2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갱년기 남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년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염화비닐(PVC), 폴리프로필렌(PP), 유리 등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전체적으로 갈색을 띄는 코팅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호로파추출분말, 옥수수단백추출물분말, 스테아린산, 마카추출분말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홍삼/옥타코사놀 정제]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전체적으로 갈색을 띄며, 짙은 갈색의 성분들이 혼합되어 있는 장방형 코팅 정제
[민들레등복합추출물분말/아연 정제]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전체적으로 갈색을 띄는 원형 코팅 정제
2) 진세노사이드 Rg1+Rb1+Rg3의 합 : 표시량(8 mg/2.22 g) 의 80% 이상
3) 옥타코사놀 함량 : 표시량(10 mg/2.22 g) 의 80~120%
4) Luteolin : 표시량(0.024 mg/2.22 g) 의 80~120%
5) Isoorientin : 표시량(0.072 mg/2.22 g) 의 80~120%
6) 아연 : 표시량(8.5 mg/2.22 g) 의 80~150%
7) 붕해도 : 60분 이내
8) 대장균군 : 음성
9) 납(mg/kg) : 1.0 이하
10) 총비소(mg/kg) : 1.0 이하
11) 카드뮴(mg/kg) : 0.5 이하
12) 총수은(mg/kg) : 0.5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년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염화비닐(PVC), 폴리프로필렌(PP), 유리 등
보관방법: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