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인삼공사는 2004년 6월 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9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09년 신고분 20개 가운데 13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427개(9%)로, 가장 흔한 액상(3,05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09년 12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2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제품의 「①면역력 증진②피로개선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④기억력 개선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년이고, 포장재는 PVDC, 알루미늄호일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갈흑색의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레시틴, 밀납, 포도씨유, 팜유, 소맥배아유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카카오색소, D-소비톨액, 카라기난, 글리세린, 히드록시프로필전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