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 장건강은(는) (주)두루원이(가) 2026년 4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이보다 장건강
(주)두루원 · 환
2026-04-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042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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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환
신고2026-04-0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1회 1포(6.0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물혼합발효분말, 프로바이오틱스(고시형), 닥풀잎분말, 밀기울, 조제종국, 식물혼합발효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환
기준 및 규격
① 성상:고유의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환
② 식이섬유: 표시량(5,000mg / 12,000mg)의 80% 이상
③ 대장균군:음성
④ 붕해도:1액 60분이내, 2액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이보다 장건강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두루원이(가) 2026-04-0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이보다 장건강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1회 1포(6.0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이보다 장건강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보다 장건강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042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4-0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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