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장쾌력슬림에스은(는) (주)두루원이(가) 2025년 5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과립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기장장쾌력슬림에스

(주)두루원 · 과립

2025-05-0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040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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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과립
신고2025-05-0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1회 1포(5.5g)을 충분한 음용수와 함께 섭취한다. 또는 1일 2회,1회 2.75g 스푼 2번을 충분한 음용수와 함께 섭취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①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②특정원료또는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원료성분을 확인 후,섭취하십시오 ③동봉된방습제(실리카겔)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④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⑤간, 신장, 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⑥남성의 경우, 과다섭취를 피할 것 ⑦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⑧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울금추출물분말, 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 마테추출물분말, 녹차추출물분말가루, 조제종국, 서양자두농축액, 소리쟁이추출물, 밀기울, 식물혼합발효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과립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과립 2. 식이섬유 : 표시량(5,140mg / 11,000mg)의 80% 이상 3. 총(-)-hydroxycitricacid : 표시량(759mg / 11,000mg)의 80~120% 4. 납(mg/kg) : 1.0 이하 5. 비소(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수은(mg/kg) : 0.4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도 : 3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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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장장쾌력슬림에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두루원이(가) 2025-05-0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과립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입니다.

기장장쾌력슬림에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1회 1포(5.5g)을 충분한 음용수와 함께 섭취한다. 또는 1일 2회,1회 2.75g 스푼 2번을 충분한 음용수와 함께 섭취한다.

기장장쾌력슬림에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②특정원료또는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원료성분을 확인 후,섭취하십시오 ③동봉된방습제(실리카겔)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④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⑤간, 신장, 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⑥남성의 경우, 과다섭취를 피할 것 ⑦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⑧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기장장쾌력슬림에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040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9-0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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