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쾌력프로에스은(는) (주)두루원이(가) 2024년 10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장쾌력프로에스
(주)두루원 · 환
2024-10-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040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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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환
신고2024-10-2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5,500mg)을 충분한 음용수와 함께 섭취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가)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소리쟁이분말, 식물혼합발효분말, 밀기울, 사탕무뿌리분말, 서양자두농축액, 볶음보리분말, 프로바이오틱스(고시형),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프락토올리고당(고시형), 효소식품, 효소식품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은 갈색의 환
기준 및 규격
①성상: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이미, 이취가 없는 검은 갈색의 환
②식이섬유:표시량(6.0g/11.0g)의80%이상
③대장균군:음성
④붕해시험:1액 60분이내, 2액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장쾌력프로에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두루원이(가) 2024-10-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장쾌력프로에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5,500mg)을 충분한 음용수와 함께 섭취한다.
장쾌력프로에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장쾌력프로에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040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9-1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