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두루원은 2011년 2월 2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6개 가운데 5번째입니다. MSM(엠에스엠)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1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56개(5%)로, 가장 흔한 정(88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2년 8월 한 달 동안 MSM(엠에스엠) 제품은 2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월이고, 포장재는 PE 또는 PET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갖는 흰색의 분말」입니다.
(가)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갖는 흰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성상: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갖는 흰색의 분말
2.엠에스엠(MSM):2,000mg/2,000mg의 80~120%
3.납(mg/Kg):0.1이하
4.카드뮴(mg/Kg):0.1이하
5.수은(mg/Kg):0.5이하
6.비소(mg/Kg):0.1이하
7.대장균군: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