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노바렉스는 2004년 9월 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8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0년 신고분 4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크롬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06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326개(6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크롬·셀레늄(또는 셀렌)·아연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아연의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셀레늄(또는 셀렌)의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폴리염화비닐/알루미늄호일, 알루미늄(A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밝은 회황색 삼각형의 투명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이노시톨,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칼슘(고시형), 건조효모, 효모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이거나 알러지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 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제품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이노시톨,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칼슘(고시형), 건조효모, 효모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밝은 회황색 삼각형의 투명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밝은 회황색 삼각형의 투명제피정제
2. 아연 : 표시량(10mg/3750mg)의 80~150%
3. 크롬 : 표시량(100ug/3750mg)의 80~180%
4. 셀레늄 : 표시량(100ug/3750mg)의 80~150%
5. 대장균군 : 음성
6. 붕해 : 6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5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뮤셀티 오리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이거나 알러지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 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제품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뮤셀티 오리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864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