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노바렉스는 2004년 9월 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8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225개 가운데 224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03개(5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2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카르두스마리아누스)추출물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염화비닐/알루미늄호일, 알루미늄(A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연한 노란색의 투명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야채혼합농축분말, 오미자추출물분말, 히비스커스꽃받침추출분말, 생선콜라겐, 석류농축분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혼합제제용액 등 모두 15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밀크씨슬(카르두스마리아누스)추출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연한 노란색의 투명 장방형 제피정제
2. 실리마린 : 표시량(130mg/450m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 : 6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슈어메디 밀크씨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밀크씨슬(카르두스마리아누스)추출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슈어메디 밀크씨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8331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