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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보리추출물(Rexcliver®)(제2023-20호)는 주식회사 노바렉스가 2023년 9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새싹보리추출물(RexcliverⓇ)(제2023-20호)입니다.

새싹보리추출물(Rexcliver®)(제2023-20호)

주식회사 노바렉스 · 분말

2023-09-1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8277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새싹보리추출물(RexcliverⓇ)(제202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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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제형분말
신고2023-09-19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노바렉스는 2004년 9월 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8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137개 가운데 98번째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국문) 알콜로 인해 증가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protect the liver from increased oxidative stress caused by alcohol」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노란 갈색의 분말」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국문) 알콜로 인해 증가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protect the liver from increased oxidative stress caused by alcohol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새싹보리추출물(RexcliverⓇ)(제2023-20호)

섭취 방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노란 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노란 갈색의 분말 2. 사포나린 : 표시량(14.8mg/g)의 80~120% 3. 납(mg/kg) : 0.2이하 4. 비소(mg/kg) : 1.0이하 5. 카드뮴(mg/kg) : 0.1이하 6. 수은(mg/kg) : 0.1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ug/kg) : 15.0이하 (단, B1은 10.0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새싹보리추출물(Rexcliver®)(제2023-20호)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노바렉스가 2023-09-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새싹보리추출물(RexcliverⓇ)(제2023-20호)입니다.

새싹보리추출물(Rexcliver®)(제2023-20호)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새싹보리추출물(Rexcliver®)(제2023-20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새싹보리추출물(Rexcliver®)(제2023-20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8277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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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3-09-19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