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노바렉스는 2004년 9월 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8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137개 가운데 16번째입니다. 크레아틴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6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02개(7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근력 운동 시에 운동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흰색의 분말」입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신장 이상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여야 함
(나)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삼가
(다) 카페인은 크레아틴의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음
(라) 크레아틴의 섭취는 탈수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여야 함
(마) 과다 섭취하지 말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흰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흰색의 분말
2.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 표시량(3,000mg/3,000mg)의 80~120%
3. 디시안디아미드(mg/kg) : 50.0 이하
4. 디하이드로트리아진(mg/kg) : 불검출
5. 납(mg/kg) : 1.0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카드뮴(mg/kg) : 0.5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스푼(3g)을 충분한 물 또는 음료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크레아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신장 이상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여야 함 (나)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삼가 (다) 카페인은 크레아틴의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음 (라) 크레아틴의 섭취는 탈수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여야 함 (마) 과다 섭취하지 말 것
크레아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8266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