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노바렉스는 2004년 9월 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8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137개 가운데 13번째입니다.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NS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개이며, 그중 젤리 제형은 2개(18%)로, 가장 흔한 정(5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국문)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skin health from skin damage by UV radiation May help to maintain skin…」(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노란주황 또는 갈색의 젤리」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프락토올리고당, 정제수, D-말티톨, 배주스농축액, 망고농축액, 결정과당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국문)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skin health from skin damage by UV radiation
May help to maintain skin moisturizing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특정 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노란주황 또는 갈색의 젤리
2. Gly-Pro dipeptide : 표시량(74.25mg/20g)의 80~120%
3. 납(mg/kg) : 0.5 이하
4. 총비소(mg/kg) : 0.5 이하
5. 카드뮴(mg/kg) : 0.1 이하
6. 총수은(mg/kg) : 0.1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라이필 더마 콜라겐 탱탱 젤리스틱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특정 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이필 더마 콜라겐 탱탱 젤리스틱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8265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