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노바렉스는 2004년 9월 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8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02개 가운데 63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과 클로렐라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2년 9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클로렐라의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바나바잎 추출물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A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검은 초록색의 투명 장방형 제피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마늘추출물분말, 계피농축분말, 참당귀추출분말, 녹차추출물분말(고시형), 타우린, 셀레늄(고시형) 등 모두 1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바나바잎 추출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검은 초록색의 투명 장방형 제피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검은 초록색의 투명 장방형 제피 정제
2. 총 엽록소 : 표시량(25mg/1600mg)의 80~120%
3. 코로솔산 : 표시량(1.3mg/1600mg)의 80~120%
4. 납 (mg/kg) : 1.0 이하
5. 카드뮴 (mg/kg) : 1.0 이하
6. 수은 (mg/kg) : 0.5 이하
7. 비소 (mg/kg) : 1.0 이하
8. 총 페오포르바이드(mg/kg) : 1,000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 : 6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1정당 800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클로리라당밸런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바나바잎 추출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클로리라당밸런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8257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