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Lacrivita는 (주)한국씨엔에스팜이 2026년 5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D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씨엔에스팜은 2004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1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75개 가운데 41번째입니다. 비타민 D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9,64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743개(28%)입니다. 2026년 5월 한 달 동안 비타민 D 제품은 14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D의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HDPE, PET, PE, PP, PVC, AL-foil, PVDC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빨강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흐린 노란색의 장방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EPA 및 DHA 함유 유지(고시형), 산화마그네슘(고시형), 밀납, 헤마토코쿠스추출물(고시형), 콩기름(대두유), 레시틴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카카오색소, 치자황색소, 이산화티타늄, D-소비톨액, 글리세린, 정제수, 젤라틴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EPA 및 DHA 함유 유지(고시형), 산화마그네슘(고시형), 밀납, 헤마토코쿠스추출물(고시형), 콩기름(대두유), 레시틴, 비타민 B2(고시형)
캡슐 원재료
카카오색소, 치자황색소, 이산화티타늄, D-소비톨액, 글리세린, 정제수, 젤라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빨강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흐린 노란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빨강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흐린 노란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2) 비타민D : 표시량의 80 ~ 180% (표시량 : 10ug / 600mg)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HDPE, PET, PE, PP, PVC, AL-foil, PVDC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Lacrivita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씨엔에스팜이 2026-05-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D입니다.
Lacrivita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Lacrivita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Lacrivita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341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7-14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