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씨엔에스팜은 2004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1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21개 가운데 77번째입니다. 비타민 E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745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4,004개(5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5년 8월 한 달 동안 비타민 E 제품은 9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 E의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VC, AL-foil, HDPE, PET, PE, 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EPA 및 DHA 함유 유지(고시형)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글리세린, 정제수, 젤라틴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베네핏 비타민 E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의 경우 섭취 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베네핏 비타민 E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332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