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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아필은 (주)한국씨엔에스팜이 2024년 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테아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테아필

(주)한국씨엔에스팜 · 정

2024-04-1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731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테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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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정
신고2024-04-15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카페인 함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씨엔에스팜은 2004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1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153개 가운데 43번째입니다. 테아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7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78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4년 4월 한 달 동안 테아닌 제품은 1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테아닌의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HDPE, PET, PE, PP, PVC, 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색의 타원형 제피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덱스트린, 해조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히비스커스추출물분말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테아닌 —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덱스트린, 해조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히비스커스추출물분말, 스테아린산, 이산화규소, 산화마그네슘(고시형), 스테아린산마그네슘(고시형), 레몬밤추출물, 산조씨앗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색의 타원형 제피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색의 타원형 제피 정제 2) L-테아닌 : 표시량의 80 ~ 120% ( 250mg / 800mg)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 : 적합(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HDPE, PET, PE, PP, PVC, 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테아필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씨엔에스팜이 2024-04-1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테아닌입니다.

테아필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테아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테아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312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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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4-04-15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