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머스트는 (주)한국씨엔에스팜이 2023년 5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강황 추출물(터마신)(제2014-2호), 비타민 D,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씨엔에스팜은 2004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1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155개 가운데 62번째입니다. 강황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40개(4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강황 추출물(터마신)(제2014-2호)·비타민 D·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강황추출물(터마신)(제2014-2호)의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NAG의 「관절 및 연골 건강 ·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D의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VC, 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의 타원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비타민K1혼합제제, 히알루론산, 엘라스틴가수분해물, 생선콜라겐, 산화마그네슘(고시형), 쇠무릅뿌리추출분말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고칼슘 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강황 알레르기 체질이나 특정질환(담낭질환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제안된 섭취량 이상 섭취 시 소화불량, 위장장애, 메스꺼움, 위산역류 등이 있을 수 있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조인머스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칼슘 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강황 알레르기 체질이나 특정질환(담낭질환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제안된 섭취량 이상 섭취 시 소화불량, 위장장애, 메스꺼움, 위산역류 등이 있을 수 있음
조인머스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298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