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씨엔에스팜은 2004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1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155개 가운데 22번째입니다. 셀레늄(또는 셀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72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727개(30%)입니다. 셀레늄(또는 셀렌)·비타민 D·비타민 B12·마리골드꽃추출물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2023년 3월 한 달 동안 셀레늄(또는 셀렌) 제품은 5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마리골드꽃추출물의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D의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비타민B12의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HDPE, PET, PE, PP, PVC, 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빨강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해바라기씨유, 밀납, 레시틴(고시형), 과일채소혼합분말, 과일채소혼합분말, 베리혼합분말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정제수, 젤라틴, 글리세린입니다.
①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②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③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⑤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해바라기씨유, 밀납, 레시틴(고시형), 과일채소혼합분말, 과일채소혼합분말, 베리혼합분말
캡슐 원재료
정제수, 젤라틴, 글리세린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빨강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빨강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타원형 연질캡슐
2) 루테인 : 표시량의 80 ~ 120% (표시량 : 20mg / 500mg)
3) 셀렌 : 표시량의 80 ~ 150% (표시량 : 55ug / 500mg)
4) 비타민 D : 표시량의 80 ~ 180% (표시량 : 10ug / 500mg)
5) 비타민 B12 : 표시량의 80 ~ 180% (표시량 : 2.4ug / 500mg)
6) 납(mg/kg): 1.0 이하
7) 카드뮴(mg/kg): 1.0 이하
8) 수은(mg/kg): 1.0 이하
9) 비소(mg/kg): 1.0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 : 적합(20분 이내)
(주)한국씨엔에스팜이 2023-03-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D, 비타민 B12, 마리골드꽃추출물입니다.
유기농 루테인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유기농 루테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②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③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⑤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유기농 루테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293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