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씨엔에스팜은 2004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1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43개 가운데 106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03개(5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2년 9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1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추출물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HDPE, PET, PE, PP, PVC, 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노랑색의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채소혼합분말, 쌀겨추출분말, 포도당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④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채소혼합분말, 쌀겨추출분말, 포도당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노랑색의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노랑색의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장방형 정제
② 실리마린 : 표시량의 80 ~ 120% (표시량 : 130 mg / 1,000 mg)
③ 납(mg/kg) : 1.0 이하
④ 카드뮴(mg/kg) : 0.5 이하
⑤ 수은(mg/kg) : 0.5 이하
⑥ 비소(mg/kg) : 1.0 이하
⑦ 붕해 : 적합(30분 이내)
⑧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유유 밀크씨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④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유유 밀크씨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287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