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 에이스 에스에이치+++는 (주)한국씨엔에스팜이 2022년 3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 엽산, 비타민 C, 비타민 B6,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씨엔에스팜은 2004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1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43개 가운데 38번째입니다. 비타민 B1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73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4,249개(5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기능성 원료 5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22년 3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1 제품은 7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엠에스엠의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6의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C의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철의 흡수에 필요/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HDPE, PP, PE, PET, PVC, 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노랑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비타민B12, 혼합제제, 니코틴산아미드(고시형), 이산화규소, 건조효모,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주)한국씨엔에스팜이 2022-03-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 엽산, 비타민 C, 비타민 B6,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입니다.
트리플 에이스 에스에이치+++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1정 당 500 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트리플 에이스 에스에이치+++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트리플 에이스 에스에이치+++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7280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